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관리·운용

1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2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복지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보장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 2022.11.4.>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000600조 납입의 고지

1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000700조 의료급여사업의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5.19.]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2.22.>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8.12.1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