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제0003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대표, 부대표,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

2

단장은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3.>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별표와 같이 각 반 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11.3.>

5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고, 대표는 해당 반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개정 2023.11.3.>

6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7

삭제 <2023.11.3.>

8

삭제 <2023.11.3.>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1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비상연락망 정비,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3.11.3.>

5

대표는 해당 반을 대표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

6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1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1.3.>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11.3.>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단,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목개정 2023.11.3.]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3.>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개정 2009.12.18>

2

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개정 2009.12.18., 2023.11.3.>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개정 2023.11.3.>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23.11.3.>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난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개정 2023.11.3.>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 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에 관해 강남구자율방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000700조 소집 등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4조제1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1.3.>

5

소집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1.3.>

6

소집수당은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 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3.11.3.>

7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3.>[제목개정 2023.11.3.]

제000800조 방재단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 관리, 동보전송을 통한 소집, 협의회의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을 위해 강남구 홈페이지 내에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

구청장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 및 단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방재단의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동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

5

삭제 <2023.11.3.>

제001100조 지원 등

1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 <개정 2009.12.18., 2023.11.3.>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비(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6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5

구청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3.>

제0012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3.>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09.12.18>

제001300조 출입증의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3.11.3.>

제0014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11.3.>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강남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11.3.>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필요시 중앙지원단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2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001700조 대표자 회의

1

단장은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등의 논의를 위해 각 반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단장이 된다

3

대표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001800조 감독 등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001900조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1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조정 등의 기능을 위하여 강남구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2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재난관리분야 위원회 소속 구의원

4

관련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7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자문·제안 할 수 있다.1. 방재단의 활동 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2. 재난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재난관련 정책과제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4. 재난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등

제0021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23.11.3.]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제21조에서 이동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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