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제0003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대표, 부대표,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
단장은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별표와 같이 각 반 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11.3.>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고, 대표는 해당 반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개정 2023.11.3.>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삭제 <2023.11.3.>
삭제 <2023.11.3.>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비상연락망 정비,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3.11.3.>
대표는 해당 반을 대표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1.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11.3.>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단원이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단,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목개정 2023.11.3.]
제000600조 임무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개정 2009.12.18>
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개정 2009.12.18., 2023.11.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개정 2023.11.3.>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23.11.3.>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난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개정 2023.11.3.>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 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에 관해 강남구자율방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000700조 소집 등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소집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1.3.>
소집수당은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 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3.11.3.>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3.>[제목개정 2023.11.3.]
제000800조 방재단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 관리, 동보전송을 통한 소집, 협의회의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을 위해 강남구 홈페이지 내에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구청장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 및 단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방재단의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동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
삭제 <2023.11.3.>
제001100조 지원 등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 <개정 2009.12.18., 2023.11.3.>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비(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구청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3.>
제0012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3.>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09.12.18>
제001300조 출입증의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3.11.3.>
제0014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11.3.>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강남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11.3.>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필요시 중앙지원단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001700조 대표자 회의
단장은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등의 논의를 위해 각 반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단장이 된다
대표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001800조 감독 등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001900조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조정 등의 기능을 위하여 강남구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재난관리분야 위원회 소속 구의원
관련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자문·제안 할 수 있다.1. 방재단의 활동 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2. 재난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재난관련 정책과제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4. 재난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등
제0021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23.11.3.]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제21조에서 이동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