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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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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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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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관리·운용
1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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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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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세입
제0006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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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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