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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사람마.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3.7.7.>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1

화재안전취약가구가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중복 지원의 제한

화재안전취약가구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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