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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300조 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또는 광역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관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행정국장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

3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서면 회의로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5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1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회의를 한 경우에는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제26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 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교부신청 등

1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교부결정

1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교부 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001700조 교부 제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8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1900조 성과평가

1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낮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10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1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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