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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강동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동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강동구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강동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구청장은 강동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5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강동구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강동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000300조 강동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1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동구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제000400조 강동구 총괄건축가 및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해촉

구청장은 강동구 총괄건축가 및 강동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1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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