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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관리·운용

1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2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 2020. 1 0. 28.> 3.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신설 2020. 1 0. 28.> 4.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신설 2020. 1 0. 28.>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0. 1 0. 28.>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비용가.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나.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업 비용의 융자 및 보조

제000600조 일시차입

1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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