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서울특별시장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은 자 6.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23.>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경관사업자·구민의 책무

1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2. 9. 7.>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한강변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전략관리권역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경관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9.7.> 1.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8.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 사업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 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을 마친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결정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경관사업 대상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3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5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9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0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1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경관사업 지원에 대한 평가

1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 등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경관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자 등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운영규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서 인가 및 작성 등

1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와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

1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 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5

제4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그 밖에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10.>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별표 1의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별표 1의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삭제< 2022. 9 .7.>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 등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공동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2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1

영 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5. 제24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6.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 7.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2900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시기 및 심의절차 등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시기는 심의·자문대상에 대하여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공동주택의 색채경관계획은 준공 1년 전까지 심의·자문을 마쳐야 한다.

2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1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관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8~20명 이내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명·위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3200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의 회의 구성은 영 제26조제8항을 따른다. <개정 2024. 7. 10.>

3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3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0035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36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3700조 아이디어 공모 등

1

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자원 및 경관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사업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한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디자인상

1

구청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 시설물 및 구조물 등에 대한 설계자·시공자·건축주

2

우수 경관시책·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등에 대한 제안자·시행자

2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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