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및「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제000200조 감사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관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이하 "공공주택임차인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공주택 임차인 및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7. 12.]
제000300조 감사 범위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000400조 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및 공공주택임차인등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 및 공공주택임차인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2025. 7. 9.>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제000600조 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2. 관리주체 직원 근무 사항 3. 관리사무소장 근무 사항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사항 5. 계약 관련 사항 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7.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 8. 공동주택보조금 수령 및 집행 사항 9.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000700조 감사반 편성·운영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실시 통보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실시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관리주체 등에게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7일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