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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존중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및 청소용역 노동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입주자 등의 책무

1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법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인권 보호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상담지원 2.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5.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노동환경 개선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 인식개선 캠페인

2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및 입주자 등 대상 노동인권 교육

3

그 밖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의체 지원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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