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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온전한 주민자치를 이루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살아가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이하 " 마을공동체 만들기"라 한다)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가꾸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목적 및 기본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요 사업

3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5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3.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5. 마을공동체 만들기 학습·교육, 국내·외 선진마을 견학 및 교류사업 6. 마을학교 운영 7.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8. 마을공동체 건강 증진 9. 마을기업 육성 10.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지원 11.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12.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주민 또는 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다음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및 부서 등으로 구성하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평가·표창

1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1

사업에 대한 구의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구의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

3

제22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

4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5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

6

사업 지원 결과 및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2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된 소관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2.30., 2020. 1 2. 23.>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1. 14.> 1. 구의회의원 2명 이내 2. 마을공동체 주민대표 및 전문가 3. 마을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6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부구청장이 진행하고 부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위원장이 한다.

2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0021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2200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실행 및 분석·평가·연구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 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400조 관리 및 운영

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6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8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및 그 밖의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 2. 17.>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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