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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동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000400조 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정

마을제 추진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지정 절차

1

제5조의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등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마을제 관련 단체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 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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