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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 "민간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말한다. 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이 내진성능 이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5. "신청인"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지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 부서를 말한다. 7. "추진부서"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 등 해당 업무 활성화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중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확인신청 등

1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000600조 처리기한

1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확인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추진부서는 제1항의 실적을 매연도 종합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의뢰하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취소 및 청문

1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증축, 개축 등),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2

종전의 신청서류에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진안전성 표시 명판 부착 등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해당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최초 1회는 구에서 부담하며, 이후 훼손 등에 의한 명판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명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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