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 강동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동구지부 등 그 산하단체(동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 2.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회, 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운영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동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강동구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임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새마을회원,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