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0004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에서 이동 2021. 5. 26.>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 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봉사 경력이 1년 미만이어도 대상으로 한다.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5. 26.>
제000500조 추천
구청장은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0.>[제4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000600조 선정
<제5조에서 이동 2021. 5. 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기타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
봉사경력이 많은 지도자의 자녀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장학생을 선정할 경우 고등학생을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수를 정해야 한다.
제000700조 장학금 지급기준
<제6조에서 이동 2021. 5. 26.>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급정지 및 환수
<제7조에서 이동 2021. 5. 26.>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로부터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장학생의 의무
<제8조에서 이동 2021. 5. 26.>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새마을회장을 통해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