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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4.>

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석면주민감시단

1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필요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석면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3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석면주민감시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석면주민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 제8조 및 제9조 등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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