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말한다. 2. 그 외 용어의 정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000800조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라돈(radon)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000900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제001100조 보고 및 검사 등
·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 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제7항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