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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생활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마루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마루"란 주민에게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마루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에 둔다.<개정 2019.11.6.>

제000400조 사업 및 기능

에너지마루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 신·재생에너지 관련 운영해설사 양성 3.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에너지마루 체험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이용료

1

에너지마루의 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6.「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제000600조 이용시간

1

에너지마루의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 체험시설: 상시 개방

2

실내교육장: 10:00 ~ 17:00 <개정 2019.11.6.>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조정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0700조 휴관

1

에너지마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마루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3.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0900조 행위 제한

1

이용자는 에너지마루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행위

2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용자가 에너지마루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 및 관리

1

구청장은 에너지마루를 운영 관리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3

구청장은 에너지마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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