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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제000200조 기본원칙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2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구축된 에너지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3

"에너지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0.

7

1.>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17.02.22.)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구는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 시민단체는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배우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계획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에너지계획은 제2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제000900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1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제001200조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1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미래형 자동차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공공건물 신축(증·개축 포함)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제품사용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

3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대상 건축물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냉·난방 온도를 일정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2

냉·난방 에너지 관리 건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 기준, 점검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온도관리기준

관리대상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제001800조 점검방법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

제001900조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1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2100조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수립 3. 에너지 시책 모니터링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

에너지 관련 기관장

3

에너지업무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400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참석 등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불성실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5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7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운영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기금의 설치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3

에너지이용 효율화

4

소외계층대상 에너지복지사업

5

그 밖의 에너지 활동 지원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0. 7. 1.]

제0029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28조에서 이동 < 2020. 7. 1.>]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0조에서 이동 <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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