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 이라 한다) 단장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000300조 가입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원의 가입자격을 갖춘 개인 및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성 및 임무

1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부단장 및 간사는 전문가대표, 동 방재단 대표, 단체의 대표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2

조례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일반조직은 ○○○동반 등 동별로 구성하고, 전문조직은 인명구조반, 급수ㆍ급식반, 교통안내반, 방역반, 구호반, 주택복구반, 통신반, 복구반 등으로 구성한다.

3

제2항에 따른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 및 교육, 훈련 참여 등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조례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000600조 지원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재난위험요인 신고 등

1

방재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관내 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위험요인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ㆍ팩시밀리 등으로 구청장 및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