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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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위촉
제000300조 가입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원의 가입자격을 갖춘 개인 및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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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구성 및 임무
제0005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 및 교육, 훈련 참여 등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조례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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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원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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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재난위험요인 신고 등
1
방재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관내 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위험요인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ㆍ팩시밀리 등으로 구청장 및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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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이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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