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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9>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9>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7.29>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7.29>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2.12><개정 2015.7.29>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 및 안건관련 국장 2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 2. 23.>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 11., 2015. 7. 29., 2016. 5. 4., 2023. 1 2. 27.>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신설 2015.7.29>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7.29>

2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7.02.22., 2020. 1 2. 23., 2022. 9. 14.>

제000800조 협조요청 등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 질의 시 해당 부서의 장은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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