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인증함으로써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생태면적률, 냉·난방에너지 저감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23.> 2.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지침을 적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23.> 3. "사업주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및「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
구청장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구축 및 보급을 권장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인증 대상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000500조 인증기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른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 또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성능지표 80점 이상일 것 2.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등급이 우수(그린2) 이상일 것 3.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20. 1 2. 23.>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000600조 인증서의 발급 등
구청장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인증한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시 사업주체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받은 공동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을 경우 사업주체는 별표의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인증을 받은 사업주체는 분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광고와 견본건물에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한다.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마크를 제작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인증의 취소
구청장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권을 받은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사업주체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반납한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구에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