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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무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3. 구에 소재한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신설 2021. 8. 4.>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9. 7.>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000700조 의견 수렴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9. 7.>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9. 7.>

2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신청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9. 7.>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7. 29.>

4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20. 7. 29.>

5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 7. 29.>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 7. 29.><개정 2015.7.29>

7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9.> <개정 2016. 5. 4., 2020. 7. 29., 2023. 1 2. 27.>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강동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001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2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7.29>

1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 2015.7.29>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5.7.29>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5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5.7.29>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활동할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연구분과와 지역분과로 구성한다.<개정 2015.7.29>

3

분과위원회는 각각 4개 이내로 한다.<개정 2015.7.29>

4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5.7.29>

5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7.29>

6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7.29>

제00190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21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안 심의ㆍ조정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회의

1

의장은 본예산 편성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002300조 예산학교

1

구청장은 주민의 예산참여 활성화와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에 대한 교육 등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예산학교 교육대상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3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4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002400조 행정 및 재정 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등 회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29.>[제목개정 2022. 9. 7.]

2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500조 시상 등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지역화폐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시상금 및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7.]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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