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무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3. 구에 소재한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신설 2021. 8. 4.>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9. 7.>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000700조 의견 수렴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9. 7.>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9. 7.>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신청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9. 7.>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7. 29.>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20. 7. 29.>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 7. 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 7. 29.><개정 2015.7.29>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9.> <개정 2016. 5. 4., 2020. 7. 29., 2023. 1 2. 27.>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강동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001500조 회의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7.29>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 2015.7.29>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5.7.29>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5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5.7.29>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활동할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연구분과와 지역분과로 구성한다.<개정 2015.7.29>
분과위원회는 각각 4개 이내로 한다.<개정 2015.7.29>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5.7.29>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7.29>
제001800조 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00190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21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안 심의ㆍ조정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회의
의장은 본예산 편성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002300조 예산학교
구청장은 주민의 예산참여 활성화와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에 대한 교육 등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예산학교 교육대상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002400조 행정 및 재정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등 회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29.>[제목개정 2022. 9. 7.]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500조 시상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지역화폐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시상금 및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7.]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