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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09.17., 2018.10.31.> 7. 법 제19조제5항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1. 그외수입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정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8.>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과 체납징수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개정 2013.09.17, 2022.1.26.> 8.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9.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000500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0.31.> <개정 2023. 1 1. 8.>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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