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녹색생활을 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이하 "홍보체험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사업 및 기능
홍보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시 및 교육 2.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관람시간
홍보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조정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0500조 휴관
홍보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관람료 등
홍보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제000700조 관람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홍보체험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3.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0800조 행위제한
관람자는 홍보체험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흡연, 음주, 고성방가, 난동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관람 질서를 해치는 행위
홍보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홍보체험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