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보도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나. 공동주택 단지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500조 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