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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27.>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의2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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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7.>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2조 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12.27.>]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27.>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고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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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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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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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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