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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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지원기준
제000300조 지원신청
제000400조 지원금 교부신청
1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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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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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개시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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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리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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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관리주체의 계약업무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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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사업의 정산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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