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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3

제2항 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및 구민 실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관련 사업 3.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사업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및 이용 지원 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2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2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기금 업무 담당 국장

3

기후위기 대응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 전문가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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