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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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 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