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 14.>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결사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4.>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등
제000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 2. 26.>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0303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그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1. 4.]
제000304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4.]
제000400조 책무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1. 4., 2025. 1 2. 2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4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26.>
제000602조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 2025. 1 2. 26.]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내용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402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협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관리사협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관리사협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
마을관리사협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
마을관리사협의 수익원 확보 등 지역관리사업 기타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마을관리사협의 (예비)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지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4.]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강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강북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면서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공유재산 재산가액에 1천 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 4.>[제목개정 2022. 1 1. 4.]
제001600조 지원금액의 환수
도시재생사업 지원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4.>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26.>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