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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5.>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청소년,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협의체"란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로 서명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주민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 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2. 주민은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3.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협동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3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사업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5.>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등 주거복지 향상

2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이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및 그 밖의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환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4.5.>

제001100조 평가ㆍ포상

1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삭제 2019.4.5.>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사의결 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 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3

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지역경제·자치행정·복지 등 마을공동체 추진 관련 부서 국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19.4.5.>

4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민간단체 대표, 지원센터장,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5.>

5

삭제 <2019.4.5.>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5.]

제001600조 임기 등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5.>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4.5.>

제0021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센터 등

제002200조 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400조 관리 및 운영

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4.5.>

제002500조 지도 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6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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