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6.19>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새마을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단서 신설 2015.6.19〕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우등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개정 2015.6.19>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15.6.19>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당 1자녀로 하고, 강북구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제000400조 추천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장, 강북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강북구지부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을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000500조 선정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매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한다. < 2015.6.19., 2020.12.31.> 1. 「상훈법」에 따른 위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위 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제000600조 장학생 선정 인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6.19>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에 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1.]
제000800조 장학금 지급 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20.12.31.>[제목개정 2015.6.19]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 <개정 2015.6.19>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5.6.19>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15.6.19>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삭제 <2015.6.19>
제001100조 장학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제목개정 2020.12.31.]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