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6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2.29.]
제0009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비시범사업 계획 수립 :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의견청취 :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함
정비시범사업 계획 고시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 고시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영 제3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를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가.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벽면 이용 간판(공연간판을 포함한다)나. 옥상간판다. 높이 4미터 이상이거나 1면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자게시대를 포함한다)라. 건물이나 부지 밖에 설치하는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지주 이용 간판마. 애드벌룬바.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사. 현수막 게시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14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6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 요령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등
제001900조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
법 제8조제8호 및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이하 '정당 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4. 1 1. 1.> 1. 정당 현수막은 법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없음 2.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함. 단, 행정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영 제35조의2 각 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세로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함 4. 정당 현수막은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혐오, 비방, 모욕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함 5.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여야 함
제001902조 집회 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함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함[본조신설 2024. 1 1. 1.]
제0021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제002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0024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3월 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2500조 교육의 위탁 등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 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002800조 업무위탁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9.>[제27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