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회의

1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

3

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300조 회의록

1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000400조 심의회 운영

1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제000500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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