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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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