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2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2.19>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5

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방재단 아래에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1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강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9.>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9>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0005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10.14.>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

1

단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조정 등의 기능을 위하여 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난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교통통제활동 전개 11. 주민으로부터 안전 위험요인ㆍ징후, 안전취약계층 등 재해 취약 관련 정보 수집ㆍ종합 1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3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08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방법은 전화 그 밖에 가능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다. <개정 2016.2.19>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활동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강북구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강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2.19>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2.19>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등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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