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5.10.>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강북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강북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삭제 <2024.5.17.>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1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5.11.6.]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4.5.17.>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4.5.17.>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4.4.18, 2015.11.6., 2019.5.10., 2022.12.30., 2024.5.17.>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 및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5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제10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2024.5.17.>]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1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4.18., 2019.5.10., 2024.5.17.>

3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4.5.17.>

4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 연도 3월 1일로 한다.<신설 2014.1.8., 개정 2019.5.10., 2024.5.17.>[제11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12조제15조로 이동 <2024.5.17.>]

제0013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1.06>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5.11.06>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제18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13조제10조로 이동 <2024.5.17.>]

제001400조 위원의 회피·제척·기피

1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3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4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9.5.10.][제16조의2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14조제16조로 이동 <2024.5.17.>]

제0015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15조제17조로 이동 <2024.5.17.>]

제0016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제14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16조제18조로 이동 <2024.5.17.>]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강북구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개정 2024.5.17.>

3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5.17.>

4

삭제 <2024.5.17.>

5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06., 2024.5.17.>

8

삭제 <2024.5.17.>[제15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17조제19조로 이동 <2024.5.17.>]

제0018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18조제13조로 이동 <2024.5.17.>]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5.17.>]

제0021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21조제22조로 이동 <2024.5.17.>]

제0022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1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북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22조제23조로 이동 <2024.5.17.>]

제002300조 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23조제24조로 이동 <2024.5.17.>]

제4장 지원 등

제0024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0.>[제23조에서 이동 <2024.5.17.>][종전 제24조는 삭제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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