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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구청장은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3조제4조로 이동 <2024.12.31.>]

제0004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1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 특성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6조제8조로 이동 <2024.12.31.>]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1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의 구성 및 임기

4

존속기한 및 예산 등[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0800조 위원회 존속기한

1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선출 방법 및 임기 등은 해당 위원회에서 규정한다. <개정 2024.12.31.>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7

위원회는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1100조 회의록 공개 및 예외

1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1200조 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1400조 위원의 구성 등

1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선정인원ㆍ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청장은 한 위원을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1500조 위원의 명단 공개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12.31.>[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1800조 회의참석 수당

1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1900조 위원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된 위원회와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을 중복하여 위촉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원회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제17조에서 이동 <2024.12.31.>]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본조신설 2024.12.31.]

제002100조 위원회 활동 점검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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