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갖는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 3. 인권침해 피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