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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갖는다.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 3. 인권침해 피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1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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