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 기후정의 원칙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만큼 감축하는 것을 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사용실태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
구청장은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과 부구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탄소중립 관련 시민단체 또는 민관협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구민의 의견 수렴과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5. 제26조에 따른 강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된 조례ㆍ제도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구민 참여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및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련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민ㆍ관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별도로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순환경제의 활성화
구청장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구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등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가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700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800조 구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구민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정책제안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구청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구청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1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과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200조 포상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ㆍ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003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4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