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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 기후정의 원칙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1

모든 구민은 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1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만큼 감축하는 것을 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사용실태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4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강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

1

구청장은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과 부구청장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탄소중립 관련 시민단체 또는 민관협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

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위원회는 구민의 의견 수렴과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5. 제26조에 따른 강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된 조례ㆍ제도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구민 참여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및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련 과장으로 한다.

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민ㆍ관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별도로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순환경제의 활성화

구청장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구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등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가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1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700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2. 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 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800조 구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구민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정책제안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1

구청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역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영 제6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3

구청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1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과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200조 포상

1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ㆍ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003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4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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