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토지이용, 주거, 교통, 환경, 공원, 녹지 등을 포괄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이란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3. "구계획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19 제2호의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4. "구계획시설사업"이란 구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12.28.][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28.>]
제0003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2022.12.28.>]
제000400조 기본방향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적용 범위는 강서구 관할구역으로 한다.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구민 삶의 질 개선을 기본원칙으로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000600조 타계획과의 관계
제0007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에 따라 강서구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28.>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8.,개정 2025.10.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타 도시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5.「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심의
제000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3.12.27., 2024.9.25.>[시행일: 2024.1.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 균형발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4.9.25., 2025. 1 1. 1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강서구 의회 의원
강서구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활동 하는 사람은 위촉을 제한한다.<개정 2023.12.27.>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자격을 가진 후보위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27.>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27.>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모집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 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개정 2023.12.27.>
제000900조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7.>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관련 인사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의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7.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2022.12.28.>]
제0011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시기는 위원장이 심의상정 안건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12.28.>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12.27.>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2022.12.28.>]
제001500조 간사 및 서기
제0016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001700조 회의의 비공개
제001800조 회의결과의 관리
제001900조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2100조 운영세칙
제002200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0023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2400조 공동위원회 위원 임기
제002500조 공동위원회 운영
제002600조 설치 및 기능
제002700조 기획단의 구성
제002800조 기획단의 운영 등
제0029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1조에서 이동(2022.12.28.)][제25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