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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0.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책무 등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및 수당

1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2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재임명하거나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장을 해촉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및 자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7

제6항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지원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세입자 등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사업추진협의체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3

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4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3.「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0018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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