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따른다)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000500조 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