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를 새마을운동 조직 동 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8.21, 2001.4.17, 2020.6.10, 2021.5.28.) 1. 삭제 ( 1999. 7.31) 2. 삭제 ( 2001. 4.17) 3. 삭제 (2020.6.10.) 4. 삭제 ( 1999. 7.31)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새마을운동 조직 구 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강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1992. 8.21, 2001. 4.17, 2020.6.10, 2021.5.28.)
제000302조 선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지도자의 자녀를 선정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도자의 자녀를 우선 선정한다. (신설 2020.6.10.)
제000400조 선발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삭제( 2001. 4.17)
삭제( 1999. 7.31)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의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개정 2001. 4. 17, 2020.6.10, 2021.5.28.)
삭제( 2001.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