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를 새마을운동 조직 동 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8.21, 2001.4.17, 2020.6.10, 2021.5.28.) 1. 삭제 ( 1999. 7.31) 2. 삭제 ( 2001. 4.17) 3. 삭제 (2020.6.10.) 4. 삭제 ( 1999. 7.31)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새마을운동 조직 구 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강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1992. 8.21, 2001. 4.17, 2020.6.10, 2021.5.28.)

제000302조 선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지도자의 자녀를 선정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도자의 자녀를 우선 선정한다. (신설 2020.6.10.)

제000400조 선발

1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

삭제( 2001. 4.17)

3

삭제( 1999. 7.31)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의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개정 2001. 4. 17, 2020.6.10, 2021.5.28.)

2

삭제( 2001.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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