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동광고물"이란 도로변 공공시설물, 담장,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와 도로 위에 뿌려진 전단을 말한다.(개정 2019.7.31.) 2. "수거자" 또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 이란 구청장이 활동기간을 정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이하 "불법광고물"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수거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구청장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31.) 1. 수거자는 강서구 1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2.조례 별표6 옥외광고물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장당 단가를 정하여 수거비용을 수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2.1., 단서삭제) 3. 수거 비용은 장당 단가를 기준으로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수거자는 불법광고물의 부착위치, 광고내용, 수거일 및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디지털사진 파일을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와 전단은 디지털사진 파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0400조 수거구역 지정 등

1

구청장이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제거나 수거를 위하여 수거구역을 지정할 경우 수거자는 지정구역 내에서만 수거하여야 한다.

2

불법광고물의 수거요일, 수거시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 지정 등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거 상한 수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거보상 제외 광고물

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수거 보상대상 불법광고물에서 제외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개정 2017.2.1.) 2. 국가 등이 축제, 행사, 제도 등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벽보, 전단 3. 도로변 공공시설물, 담장, 가로수 등에 부착되지 않은 불법광고물.다만, 불법 전단지는 예외로 한다. 4. 신문에 삽입되거나 개별 홍보용으로 가정이나 점포에 배포된 전단과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옥내에 부착된 광고물 5. 타 시, 군, 구에 설치되었던 불법광고물.

제000700조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증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거자가 불법광고물을 수거 시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활동기간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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