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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3.20, 2019.5.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5.10.)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9.5.10.)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9.3.20.)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9.3.2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9.3.2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20, 개정 2019.5.1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9.5.10.)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에 관한 개발사업 (개정 2019.5.10.)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0, 2019.5.10.)

2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3.20.)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9.5.10.)

2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0.)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0.)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3.20, 2019.5.10.)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20.)

1

예산업무 담당 과장, 기금관리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3.20, 2019.5.10.)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3.20, 2019.5.10.)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9.3.20, 2019.5.10.)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9.5.10.)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19.5.10.)

6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5.10.)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3.20, 2019.5.10.)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5.10.)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5.10.)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5.10.]

제00060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5.10.]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9.3.20.)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3.20.)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관리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0.)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19.5.10.)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0.)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3.20.)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0, 2019.5.10.)

제001100조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삭제 <2019.30.20.>

제001200조 기금 결산

1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0.)

제001400조 시행규칙

삭제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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