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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9.>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9.]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2025.7.9.>]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5.7.9.>] [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2025.7.9.>]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1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4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사지원 및 정착지원 사업

6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2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7.9.>]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2025.7.9.>]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1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9.>

2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9.>]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2025.7.9.>]

제000800조 주거복지 위원회

1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삭제 <2025.7.9.> [제7조에서 이동 <2025.7.9.>]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사업 관련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 또는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4

주거 또는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관계자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0015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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