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9.>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사지원 및 정착지원 사업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제000800조 주거복지 위원회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5.7.9.> [제7조에서 이동 <2025.7.9.>]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사업 관련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거 또는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주거 또는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종사자
그 밖에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관계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0015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