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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12.31.)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구청장은 매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방법

1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6.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12.3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9.12.31.)

4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5.7.16.>

5

구청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6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31)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1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1302조 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정하여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6년 12월 31일자로 한다.[본조신설 2025.7.16.]

제0014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과 협의 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의 공무원이 된다.

4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7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7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1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등

제001800조 주민참여예산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및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0019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주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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