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0, 2019.9.26., 2025. 1 0. 1.)

제000200조

삭제 < 2025. 1 0. 1.>

제000300조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9.9.26.,2025.10.1.)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9.9.26.)

2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9. 26. 2025.10.1.)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10.1.>

4

삭제< 2025. 1 0. 1.>

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가입신청하며, 단체단원의 명단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 26. 2025.10.1.)

6

삭제< 2025. 1 0. 1.>

7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9. 26. 2 025. 1 0. 1.)

8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9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25.10.1.>

10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 26. 2 025. 1 0. 1.)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동 대표는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25.10.1.>

6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개정 2025.10.1.>

제000600조 해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강서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6.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가입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9. 26. 2 025. 1 0. 1.)

3

협의회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9.26., 2025.10.1.)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개정 2025.10.1.>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삭제< 2025. 1 0. 1.>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5. 1 0. 1.) 1.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9.26.)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휴대전화 단문자서비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개정 2025.10.1.>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

삭제 <2019.9.26.>

3

삭제 <2019.9.26.>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강서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001600조 지도,감독

1

단장은 재정적 지원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개정 2025. 1 0. 1.>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개정 2025. 1 0. 1.>

3

제1항제3호에 대하여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 따른 유족의 순위 및 「민법」 제1005조부터 제1018조까지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 1 0. 1.>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0. 1.>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19.9.26.>]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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