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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서울특별시 자치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5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

2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1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관로공사: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추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그 밖의 공사: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원 조성 공사 등

2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무사용량 등

1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기준 이상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순환골재 등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

1

건축공사: 도로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차단층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2

관로공사: 채움용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한 공사는 제외

3

그 밖의 공사: 도로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차단층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

제000700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1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ㆍ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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